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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LX법안 수용 못해…공간정보 3법 재정비부터 선행돼야

국토위 소병훈 의원, 공간정보산업 정책간담회 개최해 업계 애로사항 청취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2/02/10 [15:27]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LX법안 수용 못해…공간정보 3법 재정비부터 선행돼야

국토위 소병훈 의원, 공간정보산업 정책간담회 개최해 업계 애로사항 청취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2/02/10 [15:27]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 국토매일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가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안에 대해 민간업역 침해에 대한 독소조항으로 반대한다는 확고부동한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난해 12월 국회 관련법 공청회 이후 제정안 수정을 위해 협회와 단 한 차례의 협의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도 광주시갑)이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를 방문해 정책 간담회를 통해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교감하는 자리에서, 협회는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개최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공청회에서 여야 상임위원들은 민간업역 침해 소지가 있는 법안을 업계 의견을 반영해 수정할 것을 주문했지만 이에 대한 논의 조차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관련기사 : 국토교통위원회, 공청회 열어 ‘한국국토정보공사법’ 대의명분 제공).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갑)  © 국토매일

소병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공청회 과정에서 상임위원들은 국토부 산하기관 중 유일하게 한국국토정보공사만 개별법이 없다고 해서 법안 제정에 기본 동의했지만 민간업역 침해에 대한 논란이 있어 관련 조항들을 수정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정부나 공기업이 민간영역을 침해하면서까지 민간의 이익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간정보산업계 관계자들과 대화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정책 간담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29명의 상임위 위원 가운데 현재까지 공간정보산업계와 공식적으로 정책 간담회를 가진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유일하다.

 

하지만 2418개 업체와 2만 1720명의 회원을 대표하는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는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처리 과정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식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나타냈다.

 

▲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김석종 회장  © 국토매일

김석종 회장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민간업역 침해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이 커서 지난해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수의계약으로 가져간 사례만 조사해 보니 134건이나 찾았다”면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에 대해 한 번도 합의한 적이 없다”고 못박았다.

 

134건은 협회가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현황과 지방자치단체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수의계약을 맺은 건수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국토교통부 업무 위탁형 공기업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통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민간업역까지 침해하면서 영세성을 가속화시킨다는 주장이다.

 

공간정보산업체들의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으로 매출 4백억 원 미만이 98.9%, 종사원 10인 미만이 60.4%으로 영세성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협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15개 산하기관 중 민간업역과 경쟁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대표 입법발의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을 살펴보면 공사의 사업범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신설, 규정하고 있어 수의계약을 통해 합법적으로 민간업역을 침해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질 수 있다.

 

특히 90%에 달하는 일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발주되는 공공주도형 공간정보시장의 현실을 반영할 때 영세성이 높은 기업보다 정부가 신임해주는 공기업에 일감이 쏠릴 수밖에 없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단적으로 수치지형도 업무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수행할 수 없는 민간업역인데도 모 지역본부에서 경사도 측량을 수행한다고 홈페이지에 게재해 논란을 가중시켰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10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른 LX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 사업범위 준수 당부를 주문하는 공문을 통해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공사가 수행할 수 없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김석종 회장은 “공사가 개별법이 없다고 하지만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규정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별법이 필요하다면 공간정보3법(국가공간정보기본법ㆍ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ㆍ공간정보산업진흥법)을 먼저 재정비한 후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도 LX공사가 고액연봉과 4500명이라는 인원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 사업을 모색하지 않고 개별법을 만들어 민간업역으로 사업범위를 확장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성토하면서 해외사례를 살펴봐도 민간중심의 시장인데 반해 우리나라만 독과점 형태로 특혜를 주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 소병훈 의원은 정책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가졌다.  © 국토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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