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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적재조사사업 예년보다 4배 규모 확대 시행

사업예산 610억 원 조기 집행…토지분쟁 해소로 국민 재산권 보호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2/01/25 [13:43]

국토부 지적재조사사업 예년보다 4배 규모 확대 시행

사업예산 610억 원 조기 집행…토지분쟁 해소로 국민 재산권 보호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2/01/25 [13:43]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국토부가 연평균 약 8만 필지 수준의 지적불부합지를 처리해 오던 것을 올해부터 4배 이상 확대해 32만 필지를 처리할 계획이어서 토지경계분쟁 등으로 인한 국민재산권 보호가 더욱 앞당겨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통해 토지경계분쟁 등으로 국민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전국의 약 32만 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 해소에 나선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시대 제작된 종이지적도를 정밀한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국가사업으로 지적공부와 다르게 현실경계가 불일치한 토지가 전국의 약 14.8%(554만 필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지난 2012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착수한 이후 지난해까지 총 109만 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연 평균 사업량은 약 8만 필지 수준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예년 평균보다 4배 이상 증가한 32만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앞서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총괄과는 지난해부터 기준점측량과 사업지구 드론 촬영 등을 선제적으로 착수했으며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가 지정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공사가 국토부로부터 지적재조사업을 위탁받아 사업의 공정 중 35~40%를 민간에 발주하는 형태로 실시되며 지난해 120개 업체를 민간 대행자로 선정했다.

 

국토부의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 수주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사업비는 총 610억 원으로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전체 예산의 62%인 379억 원을 시행하고 민간이 232억 원으로 38%를 차지한다.

 

과거 2017년 지적재조사 사업에 민간 수주는 6.5%에서 2018년부터 10%대로 늘어나 작년을 기점으로 20.6%, 올해 38%로 대폭 확대됐다.

 

국토부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총괄과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속한 사업 시행을 위해 각 지자체별 국고보조금을 조기에 교부를 완료하는 등 사업의 속도감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사업총괄과 류제룡 과장은 “올해 책임수행기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원년인 만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대행자가 지적재조사측량 공정을 분담 수행함으로써 대폭 증가된 사업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난 2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민간대행자를 위한 권역별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공공기관과 민간의 상생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강주엽 지적재조사기획단장(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민간산업 활성화에 정책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올해는 사업 착수 이래 연간 최대 사업량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적기 사업을 완료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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