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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노무상식] 주35시간외 추가 근무하면 근로시간 위반인가요.

김린아 노무사 | 기사입력 2022/01/25 [11:26]

[알쏭달쏭 노무상식] 주35시간외 추가 근무하면 근로시간 위반인가요.

김린아 노무사 | 입력 : 2022/01/25 [11:26]

▲ 김린아 노무사     ©국토매일

[국토매일=김린아 노무사] 취업규칙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 주 35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35시간 외에 13시간을 추가로 근로하였다면 근로시간 위반인가요?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근로시간인 7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주 3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경우 13시간을 추가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총 48시간 근로(연장근로 8시간)이므로 법 위반이 아니다.

 

-그렇다면 ‘단시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경우에도 13시간을 추가로 근무해도 되나요?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법 제2조제1항제8호 정의) 통상근로자보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 근로 한도 및 가산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외에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고,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기간제법 제6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는 주 40시간 이내이더라도 당사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보다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면 기간제법 제6조 위반이 된다.

  © 국토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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