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서울시, HDC현대산업개발 징계 착수…영업정지 검토

광주 동구청, 행정처분 관청 서울시에 의견 제출 요청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2/01/20 [19:20]

서울시, HDC현대산업개발 징계 착수…영업정지 검토

광주 동구청, 행정처분 관청 서울시에 의견 제출 요청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2/01/20 [19:20]

▲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 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상단부 외벽과 구조물이 붕괴돼 차량 등이 매몰됐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참사와 관련해 광주 동구청이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등록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2일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에 행정처분 사전 통지와 함께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징계절차에 공식 착수하면서 이르면 내달 중으로 1차 행정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6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변으로 무너져 사고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가운데 9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고 8명이 부상하는 등 17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현재 현장 공사 담당 업체와 책임자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동구청은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고의 과실에 따른 부실공사 혐의를 적용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부실시공 관련 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에 있지만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등록 관청인 지자체에 위임돼있다.

 

광주 동구청이 요구한 8개월의 영업정지는 건산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요청됐다.

 

법령에 따르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지만 학동 철거 사고처럼 건설 근로자가 아닌 버스 승객이 사망한 것은 일반 공중에 인명 피해를 끼친 경우에 속해 사고를 낸 기업에 내릴 수 있는 영업정지 기간이 최장 8개월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의 의견이 들어오는 대로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처분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1일 한차례의 대형 붕괴 사고를 더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도 장관이 직접 건설업면허 등록 말소 등 강력한 처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처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지난 처분수위 등에 대해서는 사고조사 및 수사가 모두 완료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