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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배포 통해 이해도 제고

이달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시행 초읽기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2/01/03 [15:17]

국토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배포 통해 이해도 제고

이달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시행 초읽기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2/01/03 [15:17]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동법의 일반적인 사항부터 주요 의무사항 이행에 이르기까지 중대시민재해의 가이드라인과 주요 분야별 적용 예시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지난달 30일 배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일반사항으로 용어에 대한 정의와 적용 및 해석이 풀이되어 있으며 주요 의무사항 이행 가이드 라인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의무사항, 안전ㆍ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및 필요한 조치, 도급인의 안전ㆍ보건 확보의무가 수록되어 있다.

 

또 주요 분야별 적용 예시로 도로, 철도, 항공, 하천, 건축, 기타 등 각 분야별 예시를 담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달 27일부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 대상기준은 크게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로 구분되며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망자 1명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다.

 

또 처벌 수위는 사망시 1년 이상의 징역 내지 10억 원 이하의 벌금과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내지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법상 인정되는 재해로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상 질병자가 1년 동안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동법에 저촉된다.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처벌 수위는 사망자 발생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망 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형 확정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처벌을 받을 경우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는다.

 

시설안전과 김철윤 과장은 “국토교통분야의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예시 등을 정리했다”며 “해설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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