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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노무상식] 연차휴가및 미사용 수당 청구는

김린아 노무사 | 기사입력 2021/12/21 [18:17]

[알쏭달쏭 노무상식] 연차휴가및 미사용 수당 청구는

김린아 노무사 | 입력 : 2021/12/21 [18:17]

▲ 김린아 노무사     ©국토매일

[국토매일=김린아 노무사]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 및 그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12.16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임금근로시간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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