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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해외]현장사무소 전임기술자 재택근무 가능

日, 연내 관련규정 개정…표준근무 형태로

전병수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1/12/14 [08:38]

[건설자재-해외]현장사무소 전임기술자 재택근무 가능

日, 연내 관련규정 개정…표준근무 형태로

전병수 객원기자 | 입력 : 2021/12/14 [08:38]

[국토매일=전병수 객원기자] 일본 정부가 현장사무소 전임기술자의 재택근무를 표준근무 형태로 정립하기로 했다.

 

국토교통성은 건설업 허가요건으로 현장사무소에 전임배치를 요구하고 있는 ‘영업소 전임기술자’의 재택근무를 인정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을 근거로 지난해 4월부터 실시해온 특례조치를 표준근무 형태의 하나로 정립한다.

 

경영업무 관리책임자와 건설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용인(지점장 및 영업소장 등)도 동일하게 취급한다.

 

상근ㆍ전임 요건을 정한 건설업허가사무가이드라인의 개정안에서 의견을 모아 내용을 결정하고 연내 운용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4월 이후 특례조치에는 재택근무로 직무에 종사하고 있어도 상근ㆍ전임 요건을 결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점이나 영업소에 있는 경우와 동등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해 업무시간 내 상시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설정했다.

 

특례조치 중에는 대형 종합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재택근무가 활용된 것으로 보고됐다.

 

국교성은 이달 초 개정안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개정 후에도 재택근무를 가능케 하는 조건은 그대로 이어갈 예정이다.

 

영업소 전임기술자는 일정한 대면업무 니즈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며 재택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영업소 소재지의 통근권내에서 바로 달려올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에 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열린 정부의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도 건설업의 생산성 향상에 투자하는 조치의 하나로 재택근무를 표준으로 하도록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영업소 전임기술자는 영업소에 근접해 전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현장이면 주임ㆍ감리기술자와의 겸무를 특례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관련 단체들은 영업소와 현장의 거리 요건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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