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매일=김린아 노무사]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을까?
사업의 특성상 근무일수가 매주 또는 매일 다른 경우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제(주휴포괄시급)를 운영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근로계약서에 단순히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작성하면 안 되고,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있음을 명시하고 기본시급(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을 명시하여야 한다.
주휴포괄시급제를 운영한다면 실제근로시간 * 주휴포괄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한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할 경우에는 주휴포괄시급이 아닌 기본시급의 150%를 연장근로시간만큼 가산해 줘야 한다.
-일급계약서에도 주휴수당을 포함해도 되나요?
이와 마찬가지로 일급계약서도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작성이 가능하다.
만약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과 연장수당을 포함한 일급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무방하다.
또한, 하루 근무에 야간(오후 10시~익일 6시) 근무가 있는 경우에는 야간수당도 포함해 작성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