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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54개국으로 확대

신규취득·갱신·재발급시 ‘영문 운전면허증’ 신청 후 사용 가능

이형근 기자 | 기사입력 2021/11/25 [11:52]

국내 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54개국으로 확대

신규취득·갱신·재발급시 ‘영문 운전면허증’ 신청 후 사용 가능

이형근 기자 | 입력 : 2021/11/25 [11:52]

▲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표기만으로 해외 운전면허를 대체할 수 있는 '영문운전면허증' 사용가능국가가 지난해 37개 국가에서 올해 10월 기준 54개국으로 늘어났다(사진=도로교통공단).  © 국토매일

[국토매일=이형근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국내 운전면허증의 뒷면 영문 표기만으로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는 ‘영문 운전면허증’의 사용가능 국가가 지난해 37개국에서 올해 10월 기준 54개국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공단과 경찰청이 국민 편의를 위해 지난 2019년 9월부터 발급을 시작했으며 별도의 번역공증서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다는 장점에 1년 사이 누적 발급건수 228만 건을 넘어섰다.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국가는 지난해까지 37개 국가에서 가능했지만 올해 급격히 늘어난 모습이다.

그러나 뉴질랜드, 바누아트, 브루나이, 솔로몬 제도, 싱가포르 등 5개국은 사용 가능 여부를 출국 전에 확인해야 하는데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기간이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사용 기한은 국가별로 최소 30일부터 최장 90일까지로 면허증 유효기간을 사전 확인이 요구된다,

영문 면허 발급은 27개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규 취득, 재발급, 적성검사 및 갱신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과 한글 운전면허증 수수료 2천 원이 추가된 1만 원이다.


도로교통공단이 발급한 영문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 ▲홍콩 등 아시아 5개국 ▲호주를 비롯한 오세아니아 12개국 ▲미국과 캐나다 일부 주와 괌 ▲니카라과 등 북중미 6개국 ▲영국을 비롯해 유럽 14개국이다.


도로교통공단 면허민원처 김정태 차장은 “영문운전면허증 체결국은 해당국 외교관이 주재국과 협의해 체결하고 경찰청에 통보된 것을 10월까지 집계한 것”이라며 “단기간 체류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활용하는 제도로 장기 체류자는 국제면허 취득을 권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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