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매일=김린아 노무사]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주휴일을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30조 1항에서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노동부 행정해석은 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2) 1주 소정근로일 개근에 더하여 3)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을 주휴일 지급요건으로 하였다.
즉, 일주일만 근무고, 그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노동부는 기존 행정해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위 행정해석에 따른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예시로 알아보자
예) 소정근로일 월 ~ 금, 주휴일 일요일, 개근 전제 1) 월 ~ 금 근로관계 유지, 토요일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2) 월 ~ 일 근로관계 유지, 월요일 퇴직 -> 주휴수당 발생 3) 월 ~ 다음 주 월 근로관계 유지, 화요일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즉, 일주일만 근로하더라도 토요일에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일을 토요일로 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일을 월요일로 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전제)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이는 결근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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