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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ㆍ외지인 싹쓸이 저가아파트 거래 집중 조사

작년 7월 이후 법인ㆍ외지인 저가아파트 거래량 전체 40% 상회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11/10 [11:27]

법인ㆍ외지인 싹쓸이 저가아파트 거래 집중 조사

작년 7월 이후 법인ㆍ외지인 저가아파트 거래량 전체 40% 상회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11/10 [11:27]

▲ 아파트 전경.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정부가 법인과 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저가아파트 집중매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실증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10일 법인과 외지인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 과정을 필두로 거래가격과 매도 및 매수인 간 상관관계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최근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법인과 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매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따른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분석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저가아파트의 전체 거래량은 24만 6천 건으로 이 중 법인 6만 7천여 개가 2만 1천 건을 매수했고 외지인은 5만 9천여 명이 8만 건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지인이 매수한 건수는 저가아파트 전체 거래량의 32.7%에 육박하는 수치며 법인은 전체 8.7%에 달한다.

 

특히 최근 시세 차익을 위한 투기행위로 분석되는 법인의 매수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조사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과 외지인의 거래에 대해 종합검토를 통해 이상거래를 선별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거래 과정에서 업다운계약이나 편법증여 및 명의신탁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청과 국세청 및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와는 별도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 행태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매수가 집중되는 지역이나 물건의 특징과 매수자금 조달방법 및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저가아파트를 여러 차례 매수했다고 바로 투기수요로 판단하거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거래가격 상승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면밀한 분석 및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법인 명의를 이용한 투기와 매집 과정의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적극 적발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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