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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노무상식]육아휴직 중 조기복직을 원하는 경우 회사는 승인할 의무가 있나요?

김린아 노무사 | 기사입력 2021/11/05 [10:42]

[알쏭달쏭 노무상식]육아휴직 중 조기복직을 원하는 경우 회사는 승인할 의무가 있나요?

김린아 노무사 | 입력 : 2021/11/05 [10:42]

▲ 김린아 노무사     ©국토매일

[국토매일=김린아 노무사] A는 육아휴직기간을 1년으로 신청하였으나, 6개월만 사용하고 조기 복직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승인의무가 있을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서 영유아의 사망 등에 따라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경우의 복귀 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육아휴직 종료사유가 없는 경우 업무 복귀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육아휴직은 최소 1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육아휴직자를 대체하여 인력을 채용하는 등 인력운용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육아휴직자가 갑자기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 회사에 승인할 의무를 부여하게 되면 회사 운용에 차질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에 법에 규정된 육아휴직 종료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가 조기 복직을 원한다면, 이는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에 의하여 복직 시기를 정할 수 있을 뿐, 회사에 조기 복직 승인의무가 있는 것인 아니라 하겠다. (여성고용정책과-342, 2015.01.27. 참조)

 

즉, 회사는 A의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복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A는 육아휴직 종료일 이전에 임의로 복직할 수 없다. 다만, 회사와 A의 상호협의에 따라 복직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육아휴직 중 퇴사하면 근속기간과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을 6개월만 사용하고 조기복직을 원했던 A는 회사에서 복직 승인을 해주지 않자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고려중이다. 이와 같이 육아휴직 중 퇴사하는 경우에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할까?

 

퇴직금은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항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을 명시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어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감독 68213-98, 1995.03.03. 참조), 육아휴직의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및 임금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 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월간을 대상으로 평균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임금 68207-132, 2003.02.27. 참조). 

 

그러므로 육아휴직 6개월 사용 후 퇴사하는 A는 육아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하며, 근속기간에는 육아휴직기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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