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특별건축구역 허용범위 확대…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민간 제안도 규정…제안시 토지주 2/3 동의 필요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11/03 [11:12]

특별건축구역 허용범위 확대…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민간 제안도 규정…제안시 토지주 2/3 동의 필요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11/03 [11:12]

▲ 서울 서초구 한강변 아파트 전경(사진=카카오맵 로드뷰).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정부가 도심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특별건축구역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는 3일 합리적인 건축기준 적용을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활성화하고 주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의 창출과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별 특성에 맞게 건축물의 높이제한과 건폐율 및 용적률, 조경 등 건축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08년 처음 도입된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저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건축법 개정에 따라 기존 3백 호 이상 공동주택은 1백 호 이상으로 완화하고, 50동 이상 한옥은 10동 이상으로, 30동 이상 단독주택과 용도별 건축물에 대해서도 새롭게 특별건축구역 특례사항을 규정했다.

 

특별건축구역을 적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접수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의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지정권자가 결정한다.

 

특별건축구역 활성화를 위해 민간 제안도 새롭게 도입되는데 이 경우 토지 면적 2/3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제정된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에는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과 도시개발ㆍ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진흥사업 등 도시경관의 창출과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 또는 지역을 지정대상으로 명시했다.

 

올해 서울시에서 특별건축구역으로 건축심의를 통과한 곳 가운데 용산구 산호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있다.

 

산호아파트 재건축사업은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통해 최고 35층 규모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

 

해당 구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최대 250%의 상한 용적률을 적용받았었지만 특별건축구역 특례를 통해 280%으로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았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특별건축구역 제도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창의적이고 우수한 건축물 조성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