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매일=김린아 노무사] 해외에 현지법인과 파견근로자가 고용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4대보험은 종료되고, 현지법인 소재지의 법률에 따라 4대 보험을 처리한다. 다만, 국내법인과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되는 경우에는 4대 보험별로 다르게 처리하므로 4대 보험별로 알아보자
1) 고용보험 기존의 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서 근무지만 변동되는 것이므로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2) 산재보험 해외현지법인, 해외건설형장으로 파견되는 해외파견자는 국내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이나, 국내에서 채용되고, 임금을 국내 본사에서 지급(일부 지급 포함) 받으면서 해외사업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경우,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해외파견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3) 국민연금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국민연금 적용대상이 된다. 해외에서 급여를 지급 받을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파견되는 국가와 우리나라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나라라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사회보장협정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파견되는 국가에 제출하여 파견국 연금제도 가입을 면제 받을 수 있다.
4) 건강보험 해외에 1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건강보험 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50%,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100%의 보험료를 감면받게 된다.
-해외출장자의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업무의 지휘명령주체가 국내회사인 경우에는 출장으로 보며, 출장자의 4대 보험은 국내근로자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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