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매일=김린아 노무사]결혼으로 인한 경조휴가가 취업규칙에 3일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토요일에 결혼한다면 휴가가 일요일을 포함하여 3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요일을 제외하고 3일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자.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며, 휴가는 근로의무가 있지만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이다.
경조휴가에 휴일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노동관계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않고,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가 아니라 회사에서 규정한 약정휴가로서 취업규칙 또는 관행에 근거하여 부여하면 된다.
그런데 휴일 포함여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노동부는 “유급휴가기간 중 유급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은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한다.(근기01254-3483, 1988.03.08. 참조)”고 설명하고 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며 경조휴가가 토요일부터 3일간 발생하는 경우, 토요일을 무급휴무 또는 무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토, 월, 화 로 경조휴가를 부여하며, 토요일을 유급휴무 또는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월, 화, 수를 경조휴가로 부여하면 된다.
- 경조휴가의 경우 공휴일은 포함이 되나요? 관공서 공휴일의 경우에도 2021년 1월 1일 부터는 30인 이상, 2022년 1월 1일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도입되므로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공휴일도 휴가일수에서 제외한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휴일 포함여부를 정한느 것은 취업규칙 등에 휴일 포함여부를 정한바가 없는 경우이므로 노사간 불필요한 논쟁거리가 없도록 취업규칙 등에 경조휴가 부여 시 휴일(공휴일) 포함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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