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전국공공연구노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웅서 원장 퇴진 촉구

업무상 배임과 업무 방해 혐의로 김 원장과 당시 행정부장 수사 의뢰

이형근 기자 | 기사입력 2021/09/02 [12:45]

전국공공연구노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웅서 원장 퇴진 촉구

업무상 배임과 업무 방해 혐의로 김 원장과 당시 행정부장 수사 의뢰

이형근 기자 | 입력 : 2021/09/02 [12:45]

▲ 지난 1일 전국공공노동조합 국가수리과학연구소지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웅서 원장이 퇴진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밝혔다(사진=해양과학기술원 홈페이지). © 국토매일

[국토매일=이형근 기자]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웅서 원장은 징계 이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그동안 각종 비리사항을 폭로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국가수리과학연구소지부(이하 연구소 지부)는 지난 1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과학기술원) 김웅서 원장이 2019년 12월 30일 해양과기원 안산청사의 기존 부동산(수목 2475주) 무단 반출 관련 업무상 배임과 업무 방해 혐의로 김 원장과 당시 행정부장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연구소 지부가 밝힌 입장문에는 “당연직 이사 원장 김웅서가 업무상 배임 등 형사사건 수사 대응 관련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직원 원 모씨로부터 무료 변호활동을 제공을 받았다”며 “임원 직원청렴계약 운영규정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 정관 15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 조치하길 바란다”고 적시했다.


또 김 원장이 부설기관 직원으로부터 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행위로 청탁금지법 제8조, 9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임직원 행동강령 15조 (금품 등 수수 금지 의무) 위반, 동법 임직원 행동강령 제19조 제1항 및 제26조 1항 신고 의무 위반으로 신고 의무를 위반했고 동법 제9조와 같은 행동강령 제19조 제1항 및 제26항 제1항의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연구소 지부는 또 “김웅서 원장 임기 4년 중에 거의 절반을 자신의 문제로 해양과학기술원의 위상이 흔들린다"면서 "김 원장이 억지스럽게 1년을 유예했던 결단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퇴진을 촉구했다. 


한편 해양과학기술원 홍보실은 “노조가 주장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감사 결과로 사실"이라며 "안산청사의 기존 부동산 무단 반출건의 경우 김웅서 원장이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했고 원모씨는 참여만 했다”고 답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