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연구노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웅서 원장 퇴진 촉구업무상 배임과 업무 방해 혐의로 김 원장과 당시 행정부장 수사 의뢰[국토매일=이형근 기자]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웅서 원장은 징계 이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그동안 각종 비리사항을 폭로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국가수리과학연구소지부(이하 연구소 지부)는 지난 1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과학기술원) 김웅서 원장이 2019년 12월 30일 해양과기원 안산청사의 기존 부동산(수목 2475주) 무단 반출 관련 업무상 배임과 업무 방해 혐의로 김 원장과 당시 행정부장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연구소 지부가 밝힌 입장문에는 “당연직 이사 원장 김웅서가 업무상 배임 등 형사사건 수사 대응 관련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직원 원 모씨로부터 무료 변호활동을 제공을 받았다”며 “임원 직원청렴계약 운영규정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 정관 15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 조치하길 바란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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