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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장에게 징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강화된 LH 준법감시관 투입

법조인 출신 준법감시관, 투기행위 조사…내달 2일부터 시행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6/22 [11:40]

“LH 사장에게 징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강화된 LH 준법감시관 투입

법조인 출신 준법감시관, 투기행위 조사…내달 2일부터 시행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06/22 [11:40]

▲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경.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내달 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전 직원은 부동산 거래시 준법감시관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는다.

 

준법감시관은 임직원 등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LH 직원들의 투기행위 예방과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위반행위를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감사와 수사에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임용하는 LH 준법감시관 제도가 시행된다.

 

준법감시관은 LH 모든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ㆍ감독하고 조사하며 부동산 투기 등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다.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에 대해 확인하고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더불어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확인과 투기행위 여부 확인을 위해 진술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조사도 진행할 수 있다.

 

임직원 등이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준법감시관은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준법감시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 또는 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발한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준법감시관에게 임직원 부동산 보유 또는 취득에 대한 조사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시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며 “매년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기조사를 진행하는 만큼 부동산 투기는 근절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과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위반행위 조사 세부사항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위반행위 조사 범위를 미공개정보의 누설을 비롯해 제공 또는 부정취득 여부로 규정했다.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가 필요할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정보시스템(NSDIS)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등을 활용해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또는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향후 조사를 통해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수사의뢰 등 강력히 처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LH 투기행위 조사를 위한 준법감시관 공모공고를 내달 초에 내고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8월 말 까지 최종 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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