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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규제 완화, 막힌 혈 뚫을까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 완화
공공개발 후보지서도 민간 재개발 기대감 높아져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6/09 [10:49]

서울시 정비사업 규제 완화, 막힌 혈 뚫을까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 완화
공공개발 후보지서도 민간 재개발 기대감 높아져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06/09 [10:49]

▲ 철거가 진행중인 서울시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 주택정비 사업지 모습.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서울시가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그동안 사업성 악화로 지체됐던 정비사업이 활로를 띌 것으로 보인다.

 

9일 서울시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내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역들 중에서도 민간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일에는 7층으로 높이 제한을 받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도지역을 상향할 때 제공해야 하는 의무공공기여 규정을 없앴다.

 

입지 기준만 충족하면 통합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다.

 

그동안 사업자들은 기부채납 등을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층수 제한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고 용도 상향 시 일정 비율을 의무공공기여로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가능한 대상지는 모두 2070곳이지만 이 가운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3.4%인 70개 단지에 불과할 만큼 규제로 인한 정비사업 진행이 더디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도시 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을 정하고 있다.

 

조례를 토대로 살펴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은 법적 상한 용적률 250%로 공공임대 공급을 통해 최대 15층까지 지을 수 있으나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는 층수 제한으로 법적 상한 용적률을 받긴 어렵다.

 

서울시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시 의무공공기여 규정을 없애면 7층 높이제한을 받고 있는 660개 단지 중 150개 단지가 혜택을 받아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7층 이하로 층고를 제한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 재개발 추진 시 층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재개발 사업 가능성도 열어뒀다.

 

현재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이 가장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부분 2종 일반주거지역 내 추진되고 있으며 공동임대 비율을 10%에서 20%까지 짓는 경우에만 15층까지 높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들도 서울시 규제 완화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을 듣고 동요하는 일부 주민들도 있었다”면서도 “이들에 대해 충분히 사업이 잘 지속될 수 있도록 설득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오세훈 시장의 기자설명회를 통해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를 발표하면서 재정비사업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융자상품 개발 추진을 진행하면서 국회법 개정과 연계할 수 있는 도시계획조례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재개발 부문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주민 동의 절차 등이 진행 중인 14곳에 건물 신축을 제한하고 오는 14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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