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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건설업 직접 타격 불가피, 보완입법 논의 대두

“업종 특성상 큰 피해 우려…불명확한 의무ㆍ면책조항 부재”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4/21 [14:44]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업 직접 타격 불가피, 보완입법 논의 대두

“업종 특성상 큰 피해 우려…불명확한 의무ㆍ면책조항 부재”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04/21 [14:44]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20일 ‘중대재해처벌법의 건설산업 영향 및 보완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건설업이 직접 타격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으로 인해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업종인 건설업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20일 ‘중대재해처벌법의 건설산업 영향 및 보완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전체 산업 사고사망자 855명 중 50.1%인 428명이 건설업 현장에서 발생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은 업종으로 조사됐다.

 

건설산업연구원 김영덕 선임 연구위원은 “전체 산업 중에서 건설업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가 모든 업종 중 압도적으로높아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사망재해에 대해 처벌을 명시하는 것은 모든 건설기업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들고 무분별하게 전과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2019년 기준 건설업종 산업재해 2만 7211건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2만 1904건으로 전체의 80.5%를 차지하는 현 실정에 따라 중소건설기업은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건설산업연구원 김영덕 선임 연구위원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법 적용 유예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나 안전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고,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을 고려한다면 유예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한 비용 부담은 건설투자 및 경영에 큰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큼에 따라 안전관리 조직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한 중소건설기업의 경우에는 더욱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정치적인 쟁점으로 논의됐다는 점에서 향후 소송 등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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