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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유효기간 5년 연장 가능

만료전 기간 연장 신청시 최대 5년 연장…인증 수수료 40% 완화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4/01 [19:10]

녹색건축인증 유효기간 5년 연장 가능

만료전 기간 연장 신청시 최대 5년 연장…인증 수수료 40% 완화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04/01 [19:10]

▲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등급 마크(사진=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앞으로 녹색건축인증(G-SEED)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가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전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인증 유효기간이 최대 5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녹색건축인증 유효기간 연장 제도 등을 담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및 녹색건축 인증 기준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건축주 등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180일 전부터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의 적정성 심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인증 성능이 확인된 건축물은 5년간 유효기간을 연장해 녹색건축인증의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또한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 전 녹색건축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건축물에 대해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어 형평성 문제를 해소했다.

 

녹색건축인증 예비인증과 본인증 시 각각 진행했던 인증심의위원회는 본인증에서만 하도록 개선해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수수료 부담도 줄이게 됐다.

 

단독주택 및 그린리모델링 대상 녹색건축인증 심사인력은 기존 4명에서 2명으로 축소해 기존 수수료 부담을 완화했다.

 

개정에 따라 250㎡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이거나 그린리모델링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기존 2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40% 수수료 절감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녹색건축 인증 규칙 및 기준 개정으로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의 사후관리를 유도해 친환경 건축물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속적으로 행정절차를 개선해 국민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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