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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내달 6일 출범…주택임대차지원팀도 신설

부동산 불법 감시 및 임대차 시장 관리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3/26 [14:57]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내달 6일 출범…주택임대차지원팀도 신설

부동산 불법 감시 및 임대차 시장 관리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03/26 [14:57]

▲ 국토교통부 전경.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내달 초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한시적으로 가동했으나 지난달 말 기한만료되면서 이들 업무를 전담할 부서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포착하고 수사할 수 있는 감독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새롭게 조직되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토지정책관 산하에 신설되며 정규 조직이지만 2년간 운영된 이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주요 업무는 법인 등이 동원된 집단적 거래 등 부동산 이상 거래를 분석하고 편법증여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가 주를 이룰 예정이다.

 

2ㆍ4 공급 대책으로 서울 등 도심권에서 주택 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개발 예정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도 맡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대차 시장 관리를 책임질 국토부 조직인 주택임대차지원팀도 신설된다.

 

주택임대차지원팀은 주택임대차 시장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총액인건비제로 신설돼 오는 2023년 9월 30일까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달 6일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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