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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한 LX공사 최창학 사장의 파사현정(破邪顯正)

행정법원 해임효력 정지로 업무 복귀했어도 고립무원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1/03/23 [13:23]

복귀한 LX공사 최창학 사장의 파사현정(破邪顯正)

행정법원 해임효력 정지로 업무 복귀했어도 고립무원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1/03/23 [13:23]

▲ LX공사 최창학 사장  © 국토매일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지난해 LX공사에서 해임됐다가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해임효력 정지 처분을 받은 최창학 사장이 복직되면서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업무 복귀를 선언하고 LX서울지역본부로 출근을 했지만 사실상 고립무원 신세다.

 

LX공사 최창학 사장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장으로 복직했지만 사장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손발조차 없다면서 마땅히 지원받아야 할 기본적인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다.

 

최 사장은 “3월 5일 필요한 최소의 사항을 문서로 요구하고 16일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LX)공사에 내용증명으로 전달했다”면서 “(LX)공사는 오늘까지도 구체적인 업무 방안 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전임 사장으로 호칭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억울한 속내를 밝혔다.

 

또 22일 첫 출근을 하고 퇴근 후 서울지역 LX공사 관계자로부터 관용차를 지원하겠다는 말을 들었지만 다음날 아침 공사 본사로부터 지원해줄 수 없다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최 사장은 “정부로부터 최 전 사장에게 어떤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 아니냐”고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는 22일 1심 법원 판결에 12일 항소한 상태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서 서울행정법원의 해임처분취소 판결에 불복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행정법원의 해임처분취소 판결이 해임사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가 미비하다는 해임처분 절차에 대한 것이라며 사실상 귀책 사유가 있어 해임됐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최 사장은 “법원의 판결문은 공개되어 있고, 그 판결문의 내용과 취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부끄러워서라도 그런식으로 변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도 “나머지 주장에 관해서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문구를 인용해 국토부의 입장을 반박했다.

 

최 사장은 이 같은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 “민주사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판결에 불복하여 2심으로 항소를 할 수 있지만 2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법원이 판결한 1심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행동은 국가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쇄기를 박았다.

 

그는 또 “지난 1년 동안 개인 감정으로 억울할 것을 따지자면 끝도 없다. 하지만 공기관을 맡았던 사람이 개인 감정으로 할 수 있느냐”며 “지금까지 참고 또 참으면서 소송이라는 대한민국 법체계를 통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의 탈법적이고 위법적인 해임 발령으로 인해 명예훼손은 물론 소송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지출 등 엄청난 물적, 정신적 피해와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데 지난 1년여의 시간이 녹록지 않았음을 짐작케 한다.

 

그는 또 “1차적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의 시작은 출근에서 시작한다고 본다. 남은 기간에 출근하지 않고 돈만 달라는 것은 맞지도 않고 돈 때문에 소송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장의 역할을 인정해달라는 것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 사장은 지난 5일 LX공사에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16일 공식 출근해 7월 22일까지 남은 임기 동안 직원 인사권과 공식적인 업무보고, 대외적인 공식 활동 등 사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김정렬 사장에 대한 존중으로 공사의 업무 전반에 대한 결재와 회의주재, 공사의 대표로서 외부 행사 및 회의 참여 등은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제20대 김정렬 사장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직원 인사에 있어 김정렬 사장과 상호협의에 따라 결과가 결정돼야 한다면서 인사결재 카드를 내걸었다.

 

법적으로 임기 4개월 밖에 안되는 시한부 사장인데도 굳이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인데 공사 내부적으로 부당한 전보와 징계 등 인사의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그의 인식 때문이다.

 

국가라는 거대 권력이 자칫 정치적으로 악용될 경우 한 개인에게 줄 수 있는 피해는 물리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피해도 가능하며 한 번 실추된 명예는 회복되기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역사적인 여러 사건들을 통해 익히 알고 있으며 우리 사회는 이를 권력의 횡포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견이나 사도를 깨어 버리고 정도를 나타낸다는 뜻의 파사현정(破邪顯正)이 어디까지 가능할지 최창학 사장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며 그 결과는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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