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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재 원인 복합 마감재, 안전성 강화 법령 개정

실대형 성능시험 추가…열방출률 시험시 수축률 기준 마련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3/05 [11:56]

대형 화재 원인 복합 마감재, 안전성 강화 법령 개정

실대형 성능시험 추가…열방출률 시험시 수축률 기준 마련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03/05 [11:56]

▲ 지난해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현장 모습. 당시 샌드위치패널로 이뤄진 창고 외벽이 화재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그동안 대형 화재 사고 유발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지목됐던 외벽 복합 마감재료 등의 안전성 평가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건축물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시험 방법을 대폭 개선하는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으로 그간 화재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오던 외벽 복합 마감재료에 대한 시험 방법이 대폭 개선된다.

 

이 가운데 샌드위치패널이나 가연성 알루미늄 복합패널 등과 같이 가연성 재료와 불연성 재료를 접합해 제작되는 자재에 대한 성능 시험 방법이 강화된다.

 

이들에 대해서 현행 난연 성능시험 방법에 추가로 실대형 성능시험이 도입된다.

 

앞으로 지금까지 평가했던 소규모 샘플 시험을 통한 난연 성능시험에 추가로 구조체 변형이나 붕괴 및 화재 연소 등을 유사 모형을 통해 시험하는 실대형 성능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외벽 복합 마감재료는 완성품을 구성하는 각 단일재료에 대해 별도로 시험하고 성능을 평가받아야 한다.

 

더불어 모든 마감재료에 대해 열방출률 시험시 두께가 20%를 초과해 응용 및 수축하지 않도록 수축률 기준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샌드위치패널 등 이질 재료로 접합된 마감재료의 화재 성능을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화재 발생 시 모든 이용자들의 대피시간 확보를 위해 건축물이 버텨줄 수 있도록 기준 강화와 더불어 건축자재의 품질 관리방안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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