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대한건설협회, 정부에 민자사업 취득세 감면 연장 건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극복 위해 민가 투자 확대 병행 필수적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2/24 [18:27]

대한건설협회, 정부에 민자사업 취득세 감면 연장 건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극복 위해 민가 투자 확대 병행 필수적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02/24 [18:27]

▲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23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3년 연장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건설업계가 정부에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민간투자사업 취득세 감면을 3년 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23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3년 연장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사용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며 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의 투자 확대가 필수적으로 병행돼야만 신속한 경제 회복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민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지난 2015년 세계경제 둔화와 메르스 사태로 국내경제가 침체되자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민자사업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했고 이를 한 번 더 연장해 2019년부터 지난 2년간은 면제했으며 올해는 취득세를 50% 경감하는 것으로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건설업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2항을 개정해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를 3년 연장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대한건설협회 김상수 회장은 “현재의 코로나 위기뿐 아니라 저출산과 고령화 등 사회 구조 변화 상황에서 사회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민자사업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민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취득세가 늘어나면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최소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회복될 때까지 만이라도 민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