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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노조, 국무총리실 청사 앞 1인 시위

“이사장의 운영위원 제외는 대한건설협회 로비와 입김에 정부가 굴복한 결과”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2/17 [17:39]

건설공제조합노조, 국무총리실 청사 앞 1인 시위

“이사장의 운영위원 제외는 대한건설협회 로비와 입김에 정부가 굴복한 결과”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02/17 [17:39]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관련 17일 세종시 국무총리실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리고 있다.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17일 세종시 국무총리실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가졌다.

 

이번 시위는 지난 9일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처리 관련 시행령 훼손을 중단하고 입법예고한 원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이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노조측은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과는 건설공제조합의 이사장이 운영위원에서 제외되는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운영위원회라고 이름붙여진 어떤 회의체에서도 그 조직의 장이 제외된 경우는 없었다”며 “이사장의 운영위원 제외는 대한건설협회의 로비와 입김에 정부가 굴복한 결과”라며 이사장은 당연히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향후 건설공제지부는 세종시 국무총리실 청사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이어나가며 건설공제지부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1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조합원(건설사) 운영위원 참여를 축소하는 방안 등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해당 시행령 개정 논의는 전문건설협회장 출신 박덕흠 의원의 업무상 배임 및 이해충돌 사건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촉발했다.

 

이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연맹은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과는 건설공제조합의 이사장이 운영위원에서 제외되는 등 상당히 변질된 내용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2월 9일 청와대 앞에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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