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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사고 우려 높은 966개 건설현장 일제 점검

내달까지 대규모 점검단 1099명 투입해 안전관리 강화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1/02/16 [19:13]

해빙기 사고 우려 높은 966개 건설현장 일제 점검

내달까지 대규모 점검단 1099명 투입해 안전관리 강화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1/02/16 [19:13]

 

[국토매일 김영도 기자] 국토부가 해빙기를 맞아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사고 우려가 높은 현장을 선정해 일제히 점검에 들어가면서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하게 엄중 조치할 방침이어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는 이달 17일부터 내달 말일까지 지반약화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해빙기를 대비해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전국 건설공사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도로, 철도, 공항, 건축물 등 전국 966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일제히 실시되며, 국토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을 단장으로 위시해 소속기관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산하기관 전문가 등 총 1099명이 참여하는 점검단이 투입된다.

 

주요 대상으로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계측관리 실태, 굴착ㆍ발파공사 적정성,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며,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작동상태, 균열, 파손 등 외관상태 확인,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등도 점검 대상이다.

 

또 품질관리시험 및 계획 수립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시험비전가, 품질관리자 미배치, 교육 미이수 및 타업무 겸직 점검과 감리업무에 대해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보고서 작성, 근태ㆍ교체 적정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ㆍ이행여부 확인 등 업무수행 실태 등 조사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마스크 착용, 현장 출입자에 대한 증상 확인절차 이행 등 건설현장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 건설안전과는 점검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관용 없이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한명희 과장은 “해빙기 중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비탈면, 지하굴착 등 취약공종이 포함된 건설현장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치할 계획”이라며 “점검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든 건설현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감 있게 해빙기 안전관리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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