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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택시‧물류배송 실증인증…전국15개 지자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특별감항증명 발급ㆍ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 면제 및 완화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2/10 [11:03]

드론택시‧물류배송 실증인증…전국15개 지자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특별감항증명 발급ㆍ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 면제 및 완화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02/10 [11:03]

▲ 지난해 11월 인천시 옹진군 자월도에서 진행된 물품 배송 실증 모습(사진=인천광역시청).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인천시 옹진군과 광주시 북구, 울산 울주군, 전남 고흥군 등이 드론택시 및 물류배송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돼 해당 지자체는 서비스 실증을 위한 드론비행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가 면제되거나 완화돼 실증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전국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을 드론법에 따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는 ▲드론 교통ㆍ물류배송(인천시 옹진군ㆍ광주시 북구ㆍ울산시 울주군ㆍ전남 고흥군) ▲환경 모니터링(제주도ㆍ경남 창원시ㆍ충남 태안군) ▲시설물 점검(경북 김천시) ▲치안관리(충남 아산시) ▲방역(강원 원주시) ▲행정안전ㆍ대민 서비스(세종시ㆍ대전시 서구) 등이다.

 

이들 지자체는 국방부와 군부대간 공역 협의와 현지실사를 거쳐 민간전문가 평가 및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심의 등 7개월간의 절차를 통해 선정됐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선정된 지자체에서는 앞으로 2년동안 드론 서비스 실증시 특별감항증명 발급이나 사전 비행승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비스 발굴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인천시 옹진군은 이작도와 덕적도 등 도서지역 간 PAV(개인용 비행체) 서비스 실증을 통해 도심항공교통 모빌리티 운행 서비스 실용화에 나선다. 

 

전남 고흥군은 두원면과 도덕면 일대에서 중대형급 무인기 비행통합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항공안전기술원을 통한 관리 및 감독과 ▲군 ▲소방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사고대응 협력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항공정책관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처음으로 운영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개선할 규제는 없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며 “향후 거대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드론 시장으로 우리 드론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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