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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종합건설업 직접시공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14일 종합건설기업 직접시공 활성화 방안 보고서 발표…중장기적 관점 필요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1/14 [15:29]

건산연, “종합건설업 직접시공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14일 종합건설기업 직접시공 활성화 방안 보고서 발표…중장기적 관점 필요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01/14 [15:29]

▲ 한국건설산업기술연구원은 14일 종합건설기업 직접시공 활성화를 위해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종합건설업체들의 직접시공 활성화를 위해 건산법 상 하도급 비율 평가 및 지자체 조례의 하도급 비율 권장 부문 삭제 등 하도급 비율 평가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 그동안 감독이나 관리강화 기조에서 벗어나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방식으로의 전환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건설산업기술연구원은 14일 종합건설기업 직접시공 활성화를 위한 주요 이슈와 합리적 정착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건산연은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기존 직접시공과 하도급에 의한 종합건설기업의 시공 비율과 원칙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며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불어 올해부터 시행되는 전문업종의 상대 시장 진출 허용에 따라 종합건설업계의 직접시공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건산연 최석인 선임연구원은 “직접시공 의무규제를 넘어 자발적 직접시공이 종합건설기업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실제 사업 진행에서 장애가 되고 있는 하도급 비율 평가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종합평가낙찰제의 하도급관리계획에서 평가하고 있는 하도급 비율 평가와 건산법 상호협력평가 내 하도급 비율 평가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상의 하도급 비율을 권장하는 조항이 주된 개선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최 연구원은 향후 정책 기조가 직접시공을 권장하는 것이라면 감독과 관리 강화의 측면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접시공 활성화를 위해 최근 근로 복지 차원에서 강화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등 유급휴일 제도 강화나 시중노임단가가 기준이되는 적정임금제 등 프로세스가 사전에 정립돼야 한다”며 “자발적 직접시공이 종합건설기업에 자리잡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성과를 바라는 제도 변경을 뛰어넘는 중장기적인 보호제도 확립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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