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기자수첩] 세비 2.8% 인상, 서울시의원 무슨 염치인가

박찬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1/12 [09:09]

[기자수첩] 세비 2.8% 인상, 서울시의원 무슨 염치인가

박찬호 기자 | 입력 : 2021/01/12 [09:09]

▲ 국토매일 박찬호 기자.     © 국토매일

[국토매일=박찬호 기자] 2021년의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5% 인상되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에는 시의원의 월정수당을 2.8% 인상하는 안이 담겼다.     

 

이에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의회의 세비 인상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7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관 1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15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 첫 안건으로 서울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2.8% 인상안을 담은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을 강력하게 비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민생위기 국면에서 세비 인상이 지금 반드시 필요한지, 충분한 공감대를 갖췄는지 시의회는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2021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5% 인상됐는데 무슨 염치로 2.8% 인상을 통과시킨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올해 공무원 임금 상승률도 0.9%에 불과하다며 시민들의 말에 더욱 귀 기울이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회로 발돋움하겠다는 10대 서울시의회의 다짐은 기자가 보기에는 공허한 메아리로 밖에 안보였다.

 

권의원은 “2021년 세비 인상분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할 예정”이라며 “민생위기 챙기기를 제대로 하기 위해 먼저 염치를 챙겨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보도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가피하게 월정수당을 인상하게 돼 자영업자와 서울시민들께 송구하다”며 철회의사는 없음을 밝혔다.

 

시의회는 2010년 이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비교해 서울시의원들은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월정수당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왔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보수가 지난 12년간 0.9%에서 5.1% 인상되는 동안 시의원 월정수당은 6차례 동결, 4차례 1.5% 미만 인상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또 올해는 2.8% 인상을 결정했지만, 내년 서울시의원 월정수당은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 0.9%를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는 세비 셀프인상 챙기기 전에 민생위기부터 제대로 챙겨야 한다.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 첫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었다. 조례명은 길지만 한마디로 시의원의 세비를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서울특별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시의원 월정수당 2.8% 인상안을 담은 조례안은 그렇게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시의회를 통과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위기 국면에서 세비 인상이 지금 반드시 필요한지, 충분한 공감대를 갖추었는지에 대해 시의회는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세비인상에 대한 해명으로 심의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책정을 이야기 하지만, 이는 형식적 절차일 뿐이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재적인원 109명 중 101명이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은 국회만이 아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민주당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압도적 권력을 가졌다.

 

하지만 권력과 함께 가져야 할 책임은 방기하고 있다. 염치가 있으면 지금당장 인상안을 철회해야 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