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위험 동시작업 금지 등 건축현장 공사감리 강화건축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마련…비상주 감리 방문 9회 확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건설안전 혁신방안 세부과제)’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고시했다.
먼저 앞으로 건축현장에서 추락 및 화재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위험한 공정을 작업할 때에는 반드시 작업내용과 안전대책 등을 담은 작업 계획서를 사전에 공사감리자가 검토하고 확인한 후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공공공사는 지난해 4월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공사에도 확대 적용된다.
특히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처럼 한 공간에서 가연성 물질 취급 작업과 용접 등 화기취급 작업이 동시에 이뤄져 큰 화재사고로 이어지는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정은 동시 작업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단, 공사감리자가 충분한 환기 또는 유증기 배출을 위한 기계장치 설치로 유증기가 없음을 확인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예외 허용된다.
아울러 연면적 2천㎡미만 소규모 공사 감리는 비상주 감리로 일부 공정에 대해서만 현장 방문과 확인을 요구해 터파기 등 공정에 대한 품질과 안전 등의 확보에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현장방문 공정과 횟수를 최소 3회에서 총 9회로 확대했다.
감리세부기준에 ▲착공시 현장과 허가도서 확인 ▲터파기 및 규준틀 확인 ▲각층 바닥철근 배근 완료 ▲단열 및 창호공사 완료 ▲마감공사 완료 ▲사용검사 신청 등 6회를 추가해 주요공정에 대한 품질, 안전 등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성호 과장은 “이외에도 현재 상주 감리대상 건축물을 5개층 바닥면적 3천㎡이상에서 2개층 바닥면적 2천㎡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공사감리 외 안전관리 전담감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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