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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적재조사 민간 시장 35% 대폭 확대

위탁 업무 7%→35% 개방…상생협력 통한 시장 활성화 기대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0/12/16 [15:18]

국토부, 지적재조사 민간 시장 35% 대폭 확대

위탁 업무 7%→35% 개방…상생협력 통한 시장 활성화 기대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0/12/16 [15:18]

 

[국토매일 김영도 기자]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업무위탁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민간사업자 참여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되는 국책과제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ㆍ지목 등)을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해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토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아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는 토지는 전 국토의 14.8%를 차지하며 서울시 면적 10배 크기의 554만 필지가 해당된다.

 

이번 지적재조사 특별법 개정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책임수행기관 업무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업무 일부를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분담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업무위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사업 시행자인 기초 지자체장은 조사와 측량 업무를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책임수행기관은 현장의 조사와 측량 업무의 일부를 민간 사업체와 공동으로 분담해 시행해 왔는데 종전 7% 내외의 위탁 업무를 이번 개정을 통해 35% 내외로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민간사업자가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업무는 ▲일필지측량 ▲면적측정 및 계산 ▲토지현황 조사서 작성 등이다.

 

하지만 현재 지역에 산재한 지적 업체들은 약 184개로 몇몇 규모 있는 업체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 군소업체들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 전체적인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발주 기관이 관련 업무의 품질 보증을 전제로 일정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 군소업체들이 참여하기에는 문턱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이 앞선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지적재조사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소식을 접한 공간정보 측량 업체 일부도 벌써부터 지적재조사 위탁 업무에 참여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아직 하위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별도의 공동법인 참여나 지역할당제와 연동할 수 있는 컨소시엄 구성 등으로 업무를 위탁 받는 방안들이 함께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 유상철 과장은 “지자체가 책임위탁기관에 지적재조사 업무를 위탁하면 민간 사업자가 공동사업수행자로 참여하게 된다”면서 참여 업체의 품질 보증과 관련해서는 “민간업체 수행자에 대한 기술과 교육지원으로 견인할 계획”이라고 민간시장과의 상생 협력을 강조했다.

 

유 과장은 또 “매년 사업물량이 증가하면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4백억 원에서 내년 6백억 원으로 증액하고 내후년에는 1천억 원대의 예산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사업기간 단축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지고 민간업체 참여율이 확대되어 민간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내년 지적재조사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돼 기초 지자체 지적재조사 담당인력도 증원되는 등 지적재조사사업이 본격적으로 탄력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이번 개정안은 이달 22일 공포돼 내년 6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올해 마련된 표준절차에 따라 선행 사업을 병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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