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원 최저임금 월 224만 9500원 책정, ‘1.5% 인상’해수부, “해상 근로의 특수성ㆍ코로나19 등 종합적 고려”
해양수산부는 16일 2021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24만 9500원으로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월 221만 5960원에서 3만 3540원 인상된 것으로 육상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에서 책정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달리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책정돼 온 선원 최저임금은 그간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 여건 등을 고려해 책정돼 왔다.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은 육상 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182만 2480원보다 42만 7020원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이종호 과장은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과 해상 근로의 특수성 및 코로나19에 따른 해운ㆍ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