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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선원 최저임금 월 224만 9500원 책정, ‘1.5% 인상’

해수부, “해상 근로의 특수성ㆍ코로나19 등 종합적 고려”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0/12/16 [10:59]

내년 선원 최저임금 월 224만 9500원 책정, ‘1.5% 인상’

해수부, “해상 근로의 특수성ㆍ코로나19 등 종합적 고려”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0/12/16 [10:59]

▲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인상된 월 224만 9500원으로 책정됐다(사진=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캡처).  © 최한민 기자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인상된 월 224만 9500원으로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16일 2021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24만 9500원으로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월 221만 5960원에서 3만 3540원 인상된 것으로 육상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에서 책정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달리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책정돼 온 선원 최저임금은 그간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 여건 등을 고려해 책정돼 왔다.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은 육상 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182만 2480원보다 42만 7020원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이종호 과장은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과 해상 근로의 특수성 및 코로나19에 따른 해운ㆍ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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