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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연, 주택보증 업무 부분개방 무게 실어

주택도시보증공사 독과점 깨고 민간 공제조합 개방 주장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0/12/11 [16:07]

주산연, 주택보증 업무 부분개방 무게 실어

주택도시보증공사 독과점 깨고 민간 공제조합 개방 주장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0/12/11 [16:07]


[국토매일 김영도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가 금년 6월 주택사업공제조합을 내년 7월 설립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이후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독과점으로 인한 폐단을 주장하며 민간 공제조합 설립의 불씨를 다시 지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및 대한주택보증이 공동 출연해 설립된 민간 연구기관으로 지난 10일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방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민간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당위성과 운영방안 등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분양보증을 독점하면서 분양수수료 폭리로 무주택 서민 부담이 증가하고 분양가 인하 강제와 거부시 보증서 발급중단 등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로인해 주택사업 지연과 중단, 주택공급 차질과 청약과열, 주택시장 불안확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적절한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이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전문가 40명과 주택사업자 248개 기업에 대해 ‘주택사업공제조합에 대한 의견 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사업자 89.1%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수수료가 과도하고 54.8%가 갑질 업무행태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주택사업 지연과 중단, 주택공급 차질과 청약과열, 주택시장 불안확대 등 부작용에 대한 주장 역시 조사대상자의 경험에 의한 피해 사례들을 근거로 열거했다.

 

또 연구원은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한시적으로 보증수수료를 50% 인하한 것과 관련해서는 보증손실을 고려해도 주택분양보증 43%, 주택임대보증 41%, 조합주택시공보증 및 임대보증금보증 78% 정도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2019년 수수료율을 비교해 주장했다.

 

특히 공사가 공동주택 고분양을 억제하기 위해 분양 보증을 독점하면서 분양가를 강제적으로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명분이 없어졌다며 폭리구조를 시정하고 보증수수료를 적정화시킬 수 있는 경쟁기관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주택보증 시장의 전면 개방 보다 단계적인 개방이 되어야 한다며 사업자 등록이나 교육 등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정부와 사업자간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 주도로 공제조합이 설립돼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사업자 단체의 공제조합은 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출자 확보에 3~5년이 소요되고 분양보증수익으로 무주택서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교차보조를 시행하는 공사의 적응기간과 대체수익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단계적 개방 후 3~5년이 지나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993년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출범해 IMF시기를 거치면서 주택사업자들이 연쇄도산하고 조합의 부실경영 등으로 두 차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전력이 있다.

 

1999년 당시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로 출범시키고 2015년 7월에는 주택도시기금 관리를 위한 공적기관으로 선정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재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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