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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개정, 여객열차 CCTV 설치 의무화

철도종사자 안전 관리 강화, 철도관련 자격 대여 처벌 규정도 신설

장병극 기자 | 기사입력 2020/12/01 [18:05]

철도안전법 개정, 여객열차 CCTV 설치 의무화

철도종사자 안전 관리 강화, 철도관련 자격 대여 처벌 규정도 신설

장병극 기자 | 입력 : 2020/12/01 [18:05]

▲ KTX 등 고속·일반열차에도 범죄예방을 위해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국토매일

 

[국토매일=장병극 기자] KTX 등 고속열차와 일반열차의 객실 내 각종 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철도종사자 안전 관리 강화 ▲여객열차 CCTV 설치 ▲객실 내 금지행위 안내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철도관련 자격 대여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개정된 철도안전법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여객열차에 CCTV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했다는 점이다. 도시철도의 경우 이미 도시철도법에 따라 객실 등 차량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돼 있었다.

 

하지만 국가철도의 경우 철도안전법을 적용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 ▲승강장 등 안전사고가 있는 역 구내 ▲차량정비기지 ▲변전소 등 안전확보가 필요한 철도시설 등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여객 열차만 CCTV가 설치되지 않아 KTX 등 객실 내 범죄 예방 및 사고분석 등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철도차량을 소유한 운영기관에서는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모든 객차에 CCTV를 설치해야만 한다. 

 

CCTV 운영·관리 등은 현행 철도안전법(제39조 3)을 따르게 된다. 철도안전법 상 CCTV 장치 및 기록 관리에 대해서는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운영토록 하고 있다. 

 

또한 관련 기록을 이용·제공하는 것은 교통사고 상황 파악, 범죄 수사·공소제기 및 유지, 법원 재판 업무 수행 등으로 한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를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철도운영자가 객실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여객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도 신설해 운영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계도에 힘쓰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철도안전법 개정안에는 철도종사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도 신설했다. 철도종사자가 철도시설 작업 중 다치거나 사망하는 등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내용에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철도관련 자격을 대여·알선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철도차량 운전면허,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 등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자격취소 및 벌칙 등 제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자격 관리도 강화된다.

 

이번에 개정된 철도안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부터 시행된다. 다만 철도종사자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제5조 2항 개정 규정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 본 기사는 철도경제신문(2020.12.1일자)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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