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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비리의혹 후폭풍…건설관련 공제조합 된서리

운영위 21명으로 축소 조직…1회 연임제한 장기연임 방지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0/11/30 [18:20]

박덕흠 의원 비리의혹 후폭풍…건설관련 공제조합 된서리

운영위 21명으로 축소 조직…1회 연임제한 장기연임 방지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0/11/30 [18:20]

[국토매일 김영도 기자] 박덕흠 의원의 비리의혹으로 인한 후폭풍이 건설관련 공제조합에 직접적으로 강타하면서 공제조합의 합리적인 운영방식이 도입되는 반면 협회장의 직간접적인 공제조합 운영 간섭은 축소되거나 제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2021년 1월 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설 관련 공제조합들은 금융기관이 미비했던 1960년대부터 건설공사에 필요한 계약이행보증과 건설기업 융자 등 순기능을 담당해왔지만 공제조합 운영에 대한 협회장의 운영 간섭으로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와 운영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 전문건설협회 회장을 역임했던 박덕흠 의원의 비리의혹이 터지면서 여당 의원들이 국토부의 공제조합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에 질타를 쏟아내는 등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금년 1월까지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 필요과제를 발굴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 필요 과제로 이익잉여금 처리, 보증수수료율 등의 과제는 현재 공제조합에서 보증규정 등을 정비 중에 있고, 이번에 입법예고한 의사결정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조합과 업계,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조합원 운영위원회 구성 정원수를 종전 최대 30명에서 21명으로 축소해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균형있게 조합을 운영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영위의 당연직은 협회장과 기재부 1명, 국토부 1명으로 정하고, 조합원에서 출자좌수 등의 기준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9명, 국토부가 위촉한 전문가 9명 총 21명으로 운영위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종전에는 운영위원 임기가 3년으로 연임도 제한이 없어 장기 연임이 가능했지만 조합 의사결정 과정에 조합원, 전문가 등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 임기를 1년으로 축소하고 연임도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 민간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합원 위원과 전문가 위원 중 각각 1인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선출방식법도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도록 했다.

 

이외 운영위원회 안건상정 절차를 마련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을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심사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 후 2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일 이전까지 운영위원을 새로 선출 또는 위촉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년 1월 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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