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화문쓴소리] 반쪽짜리 업종개편

백용태 주간 | 기사입력 2020/10/13 [17:50]

[광화문쓴소리] 반쪽짜리 업종개편

백용태 주간 | 입력 : 2020/10/13 [17:50]

▲ 백용태 본지 주간     ©국토매일

[국토매일=백용태 주간] 지난 1976년부터 유지되어왔던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이 40여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크게보면 종합건설업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전문건설업인 토공,포장,실내건축 등 29개 업종을 종합건설업과 동등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14개 대업종화로 개편한 것이 바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다.


이번 건산법 개편으로 두 업역 간 칸막이가 사라지면서 종합건설업 면허만 허용했던 종합시장 수주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원도급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동안 종합건설업은 시공역량보다도 대규모 입찰 참가자격 및 수주시 시공사라는 우월적 지휘를 누려왔다. 이들이 수주한 공사는 하도급업체인 전문건설업이 수행했고 이 과정에서 재하도급에 또 재하도급이라는 불법들이 꼬리를 물었다. 결과적으로 전문성과 기술축적 등의 시공역량은 무시된지 오래다.


건설업 면허제도는 ‘갑’과 ‘을’로 구분하고 종합건설업은 기술자를, 전문건설업은 기능인으로 구분했다. 말 그대로 대학생과 중학생 수준이다. 그렇다보니 입찰영업에 치중하면서 시공역량은 부족하고 또 한쪽은 사업관리기술을 해 본적이 없다. 결과적으로 반쪽짜리 그림만 그려 왔다는 것이 지금의 한국건설산업의 민낯이 아닌가?


무려 40여 년간 반쪽짜리 그림만 그릴 수밖에 없었던 원인제공자는 정부다. 정부의 제도가 이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이번 '건산법' 개정안 역시 업역규제로 인해 상호경쟁을 차단하고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것을 정부가 시인한 셈이 됐다. 이를 반영하듯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개정안에 반영했고 특히 직접시공 확대를 위해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토록 한 점이 눈에 띈다.


국가 비전을 가르치는 지표 역시 ‘정책’과 ‘제도’가 좌우한다. 제도는 그 산업에 영양제를 공급하는 비타민이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담당자들은 우물 안 개구리식의 제도는 더 이상해서는 안 되며 직무위기를 범해서도 안될 것이다.


늦게나만 이번 업역 폐지는 과거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한국건설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도약의 밑그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다.


지금의 한국건설은 한계가 있다는 점도 잘알고 있을 것이다. 금융을 동반한 설계, 사업관리, 시공, 인력 등 사업수행을 위한 큰 그림 속에서 면허일원화와 발주방식 등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종합적인 밑그림을 그렸으면 한다.


즉 건설업 면허는 하나로 통일하고 전문 업종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컨데 미국켈리포니아(63개), 영국 (약500여개), 프랑스 (약300여개)등 선진국들처럼 우리도 전문업종을 ‘세분화’ 하고 ‘실적관리’ 정보를 발주자에게 공시하는 제도 도입이 보안되었으면 한다.


또 입찰 전 등록기준 완화는 전문기능자를 상시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며 이로 인해 정규직 일자리 축소 또는 계약직으로 전략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도 70%정도가 민간시장인 점을 감안한다면 중소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심화로 저가수주 양산과 무자격 시공행위, 불법 저가하도급 확산 등 문제소지가 다분하다.


또한 대업종화는 중소건설사들 간의 경쟁력 촉진이란 명분아래 20억~1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시장을 놓고 난타전이 우려된다. 결과적으로 29개 전문건설업을 14개 대업종화라는 반쪽만 손질한 셈이 됐다. 곪은 상처 부위는 한꺼번에 도려내야 병을 치유할수 있고 뒤탈이 없다.


정부가 표방하는 혁신은 ‘누가 할수 있느냐’ 그리고 ‘누가 해야 되느냐’ 라는 두 단어에 물음표를 던진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