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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무임승차의 원인 제공자, 손실보전에는 뒷짐 진 국토부

최근 4년간 법정 무임승차 손실규모, 서울교통공사 1조 4197억 원

김승섭 기자 | 기사입력 2020/10/12 [09:13]

법정 무임승차의 원인 제공자, 손실보전에는 뒷짐 진 국토부

최근 4년간 법정 무임승차 손실규모, 서울교통공사 1조 4197억 원

김승섭 기자 | 입력 : 2020/10/12 [09:13]

  

[국토매일=김승섭 기자] 정부를 대신해 사회적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들의 법정 무임승차로 인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손실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다.


특히 올 해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최대 수익원인 운수수익까지 급감해 운영난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도시철도 운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법정 무임승차 손실규모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5366억 원에서 2019년 6234억 원으로, 그 손실규모가 3년동안 16.2%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별 최근 4년간 손실규모를 살펴보면, ▲서울교통공사 1조 4197억 원 ▲부산교통공사 5061억 원 ▲대구도시철도공사 2178억 원 ▲인천교통공사 990억 원 ▲대전도시철도공사 484억 원 ▲광주도시철도공사 344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노인복지법 제26조, 장애인복지법 제30조,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66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8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근거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국가적 복지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공기업인 코레일(한국철도)에게만 무임손실을 보전하고 있다.


2019년도의 도시철도 운영기관 보조금 현황을 보면 ▲대구도시철도공사 1828억 원 ▲부산교통공사 1820억 원 ▲인천교통공사 762억 원 ▲광주도시철도공사 510억 원 ▲대전도시철도공사 389억 원 ▲서울교통공사가 345억 원을 지원받았는데, 각 지자체에서 손실의 일부만을 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채비율은 ▲서울교통공사 54.3% ▲부산교통공사 29.6% ▲대구도시철도공사 11.6% ▲인천교통공사 4.7% ▲광주도시철도공사 3.0% ▲대전도시철도공사 2.2%를 기록함으로써, 특히 서울교통공사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무임승차 손실과는 별개로,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할 2020년 손실비용은 ▲서울교통공사 3657억 원 ▲부산교통공사 790억 원 ▲대구도시철도공사 437억 원 ▲인천교통공사 375억 원 ▲대전도시철도공사 96억 원 ▲광주도시철도공사 33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운영손실의 급증을 초래해 운영기관 재정여건 악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장경태 의원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심각한 운영난은 곧 국민들에게 교통서비스 제공 중단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법률에 근거한 국가적 복지제도인 만큼,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코레일과 같이 국토교통부가 보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장 의원은 “공익서비스비용 국비보전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으므로 법안 통과를 통해 국비보전의 근거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안전투자비용 확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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