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열차 마스크 미착용 신고, 8월에만 410건...전월대비 136배 증가

허영 의원 "철도종사자 지시불이행 범죄,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해야"

장병극 기자 | 기사입력 2020/09/29 [08:51]

열차 마스크 미착용 신고, 8월에만 410건...전월대비 136배 증가

허영 의원 "철도종사자 지시불이행 범죄,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해야"

장병극 기자 | 입력 : 2020/09/29 [08:51]

▲ 허영 의원  © 국토매일

[국토매일=장병극 기자] 지자체에서 관할하는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고속·일반·광역철도 등에서도 8월 이후 마스크 미착용 등으로 인한 신고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8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범죄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지난 15일까지 고속·일반·광역철도에서 발생하는 마스크 관련 철도사법경찰대의 출동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2월 3건에 불과했던 마스크 미착용 신고 건수가 3월에는 11건, 4월 24건 수준이었으나, 코로나 재확산 시점인 8월에만 410건으로 무려 136배가 증가했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승객 간 시비도 2월 0건, 3월 2건이었으나 6월 22건, 7월 27건, 8월 32건, 9월 15일 기준 11건으로 철도 이용객 간 분쟁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철도경찰대에 따르면 미착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없어 철도안전법 제49조 철도 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법률에 의거해 처벌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과태료 징수 14건, 철도종사자나 철도 이용객들을 폭행·모욕·업무방해로 이어진 경우에 처벌한 22건이 전부였다.

 

▲ 마스크 착용 문제로 인한 월별 출동(민원) 접수 건수(철도사법특별경찰대 소관 고속·일반·광역철도의 출동 건수에 한함, 자료=허영 의원실)  © 국토매일

 

허영 의원은 “철도는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만큼 열차를 이용하는데 있어 코로나19 감염 예방이 더욱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법정 감염병과 같은 재난·재해 상황 시 철도종사자의 지시 불이행 범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허 의원은 “철도 운영기관들의 마스크 착용 독려와 홍보, 관리·감독이 보다 강력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