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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최초’ 지정

조달청 혁신장터 3년 등록…수의계약 및 구매면책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0/09/15 [11:38]

국토교통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최초’ 지정

조달청 혁신장터 3년 등록…수의계약 및 구매면책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0/09/15 [11:38]

[국토매일 김영도 기자] 국토부 R&D로 개발된 제품의 혁신성을 인정받으면 공공기관 수의계약 및 구매면책이 적용돼 판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손봉수, 이하 국토교통진흥원)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제1차 국토교통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내달 8일까지 접수 마감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업성장지원Hub 국토진흥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우수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공공서비스 증진을 위해 국가 R&D로 제조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2015년부터 2919년까지 국토부 R&D 종료 과제 가운데 제품화에 성공한 과제 수행기관이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평가지표는 시장성(20), 혁신성(40),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40)이며 3년 동안 지정돼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되며,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및 구매면책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진흥원은 접수된 제품의 시장성, 혁신성,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조달적합성 검토, 현장평가, 발표평가 등의 지정절차를 거쳐 연내 1차 지정제품 발표를 완료하며 앞으로 연 2회 정기적인 공고를 통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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