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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공공‧민간‧학계가 손잡았다

한국감정원, LH공사, 건축사협회, 주택건설협회, 건축학회 등 업무협약체결

백지선 기자 | 기사입력 2020/09/07 [19:43]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공공‧민간‧학계가 손잡았다

한국감정원, LH공사, 건축사협회, 주택건설협회, 건축학회 등 업무협약체결

백지선 기자 | 입력 : 2020/09/07 [19:43]

▲ 9월 7일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유관기관 상생협력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사진은 좌측부터 강부성 대한건축학회 회장,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사진제공=한국감정원]   © 국토매일


[국토매일=백지선 기자]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민간단체, 학계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9월7일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자율주택정비사업 유관기관과의 상생협력 업무협약식’에는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과 LH공사 변창흠 사장, 대한건축학회 강부성 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박재홍 회장,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 등이 참석해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해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업무협약에서 공공기관, 건축사, 주택건설협회, 건축학회 등 기관장들은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 등 전반적인 협력사항에 합의했다. 또한 이들 기관들은 자율주택정비사업 참여 및 공동사업시행, 건축사‧우수건설업체 추천 및 제도 개선 연구 등 활성화에 동참키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주관한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과 상호협력하여 업무노하우를 공유하고, 협업을 통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2018년 4월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통합지원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자율주택정사업 상담 및 접수, 사업성 분석, 인허가 지원, 착공 및 준공, 청산 등 통합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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