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공공‧민간‧학계가 손잡았다한국감정원, LH공사, 건축사협회, 주택건설협회, 건축학회 등 업무협약체결
9월7일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자율주택정비사업 유관기관과의 상생협력 업무협약식’에는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과 LH공사 변창흠 사장, 대한건축학회 강부성 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박재홍 회장,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 등이 참석해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해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업무협약에서 공공기관, 건축사, 주택건설협회, 건축학회 등 기관장들은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 등 전반적인 협력사항에 합의했다. 또한 이들 기관들은 자율주택정비사업 참여 및 공동사업시행, 건축사‧우수건설업체 추천 및 제도 개선 연구 등 활성화에 동참키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주관한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과 상호협력하여 업무노하우를 공유하고, 협업을 통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2018년 4월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통합지원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자율주택정사업 상담 및 접수, 사업성 분석, 인허가 지원, 착공 및 준공, 청산 등 통합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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