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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타워 제작결함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퇴출

중국제 수입 판매한 7대 허위신고 등록말소 및 판매중지 조치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0/08/13 [10:53]

덕성타워 제작결함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퇴출

중국제 수입 판매한 7대 허위신고 등록말소 및 판매중지 조치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0/08/13 [10:53]

▲ 지난 2월 용산 KT 데이터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소형 타워크레인은 중국제 제품으로 형식신고와 다르게 운용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사진=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 국토매일


[국토매일 김영도 기자] 국토부가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이 실제 형식 신고 내용과 다르게 운용되고 안전 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자 등록말소와 함께 판매를 중지시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4일 용산 KT 데이터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1개 형식(DSL-4017) 총 7대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작결함이 발견돼 등록말소와 판매 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미 판매되어 운영 중인 7대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등록을 말소했으며 해당 형식의 타워크레인은 더 이상 판매되지 못하도록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용산 KT 데이터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으로 철근을 옮기던 중 지브(jib) 상하이동용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철근이 지하 2층의 작업자를 가격해 건설근로자 1명이 사망하면서 취한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해당 타워크레인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했으며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조치를 확정했다.

 

제작결함 조사결과 해당 타워크레인은 지브 상하이동용 와이어로프에 철심이 아닌 섬유심을 사용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안전율 역시 4.21로 안전기준 5.0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브 상하이동용 와이어로프 가닥 및 시브(도르래) 개수를 각각 8개, 4개로 형식신고를 했지만 실제 10개, 5개로 운용되고 있어 형식신고 내용과 차이가 있었으며 최대 작업반경에서의 정격하중도 형식신고시에는 1.7톤이나 실제는 1.5톤으로 신고된 내용과 달랐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장비를 판매한 점과 해당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는 차원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하고 동법 제20조의5에 판매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국토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은 “이번 조치로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통한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가 기대된다”면서, “안전에는 관용이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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