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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대응반' 그야말로 옥상옥

내사 실적 미비, 전시성, '공포조장' 행정 우려도

김승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8/12 [09:24]

정부, '부동산 대응반' 그야말로 옥상옥

내사 실적 미비, 전시성, '공포조장' 행정 우려도

김승섭 기자 | 입력 : 2020/08/12 [09:24]

▲ 문재인 대통령.     ©국토매일

 

[국토매일=김승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시사한 가운데, 그 모태가 되는 '부동산 대응반'의 내사 실적이 미비하거나 아예 전시성, '공포조장' 행정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출동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대응반이 내사에 착수해 완료한 110건 중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혐의가 없어 종결된 건수가 55건(50.5%)으로 전체 절반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결된 55건 중 33건은 서울시 3건, 경기도 30건으로 해당 지자체에 이첩돼 결과가 불분명했다.


이외 시장 교란 행위로 판단돼 정식수사가 이뤄진 입건 건수는 18건에 그쳤다.


입건된 18건 중 불법이 명백히 드러나 검찰에 의해 기소된 건수는 6건에 불과했고, 4건은 수사가 중단됐으며 기소된 6건 역시 처벌은 경미한 약식기소(2건), 기소유예(1건)에 그쳤다.

 

또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의 무용론을 제기하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옥상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실서를 잡겠다며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설치했다.


이들에게는 특별사법경찰권이 쥐어줬으며 국토부 특사경 8명, 금융위, 검찰, 국세청, 금감원, 감정원 등 파견 6명 등 총 14명으로 꾸려졌다.


기능은 부동산 실거래 및 자금출처 조사를 총괄하고 실거래 신고 중 이상거래를 모니터링해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편법대출 등을 적발하는 것이 주업무다.


부동산 특경사는 중개사법, 실거래법, 주택법상 범죄행위(담합, 무등록 중개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수색ㆍ구속ㆍ사건송치 등 수사활동을 수행한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감정원)'를 관리하며 불법행위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직접 조사해 소관청에 통보하는 역할도 한다.


문제는 이들이 하는 일련의 행위가 이미 관할 구청이나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에서 하는 행위와 상당히 중복된다는 점이다.


김상훈 의원실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현 정부는 대응반을 강화해 아예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훈 의원은 "올해 초 부동산 불법 근절을 외치며 범정부 조직을 구성, 특별사법경찰관까지 투입했지만 조사 대상 절반이 혐의가 없었다"며 "그럼에도 대응반을 모태로 부동산 감독원을 출범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전시성 행정의 소지가 크다. 지금은 설익은 정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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