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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대책 발표, 다주택자와 단기 갭투자 억제 "서민 우대 정책 계속"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 효과 있을까?

유효준 기자 | 기사입력 2020/07/10 [11:18]

7.10 부동산 대책 발표, 다주택자와 단기 갭투자 억제 "서민 우대 정책 계속"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 효과 있을까?

유효준 기자 | 입력 : 2020/07/10 [11:18]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국토매일

 

[국토매일-유효준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10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임대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단기 보유자·규제 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 점검 강화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노력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이미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도 같은 맥락으로 서민·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도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이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 정부는 이미 6.17일에 발표된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이 마련된 가운데 특히 이번 대책안에서 도드라지게 보이는 점은 온라인 부동산 시장에서도 허위매물에 6개월간 거래를 차단하는 등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온라인 부동산 장터에 상습적으로 거짓매물을 등록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매물등록 자체를 6개월간 제한하는 조처 가능하게 해달라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승인한 바 있다. 개정된 규약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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