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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적격 건설업체 8곳 적발…"페이퍼 컴퍼니 퇴출"

자본금·건축공 보유 조건 미달 업체 퇴출

유효준 기자 | 기사입력 2020/07/06 [09:03]

서울시, 부적격 건설업체 8곳 적발…"페이퍼 컴퍼니 퇴출"

자본금·건축공 보유 조건 미달 업체 퇴출

유효준 기자 | 입력 : 2020/07/06 [09:03]

▲ 서울시청 전경  © 유효준 기자

 

[국토매일-유효준 기자] 서울시는 페이퍼 컴퍼니 퇴출을 위해 최근 다른 시·도에서 전입한 31개 건설사업자 중 부적격 의심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31개사에 대해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서류와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부적격 의심업체 8개사를 적발했다.

 
우선 건설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3억5000만원으로 건설사업자의 부족한 회계지식과 관리부실로 자본금 기준 미달인 6곳의 업체가 적발됐다. 주로 회수가능성이 없는 장기 채권, 증빙 없는 거액의 채권,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부채 등이 발견됐다.

 

건축공 사업은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라 건설기술인 5인 이상, 현장별로 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기술자 보유증명서, 보험·급여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기술자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 3곳의 업체를 적발했다.

 

건축사업자는 독립된 사무공간이 필요하지만, 다른 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무실이 없는 등 부적격 업체 4곳도 함께 적발했다.  

 

서울시는 부적격 의심업체에 대해 청문을 실시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다른 시도에서 서울시로 전입할 경우 대한건설협회에서 사무실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달부터는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입찰단계부터 페이퍼 컴퍼니 단속에 나선다.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적격심사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지역제한경쟁(서울등록업체) 입찰 적격심사 대상업체(1~3위)로 서울시에서 발주한 종합건설공사 100억원 이하, 전문건설공사 10억원 이하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 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입찰단계부터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며 "건전한 업체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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