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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시철도운영기관 노-사대표 "공익비용, 국비보전 해달라"

장병극 기자 | 기사입력 2020/06/30 [09:08]

전국 도시철도운영기관 노-사대표 "공익비용, 국비보전 해달라"

장병극 기자 | 입력 : 2020/06/30 [09:08]

전국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액 최근 4년간 2조 3천억 넘어

코레일은 정부에서 무임손실 보전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지자체에 떠넘겨"

노후시설 투자비용 급속 증가, 정부 지원 절실

 

[국토매일-장병극 기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6개 도시철도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이 지난 29일(월) 법정 무임승차 등과 관련된 공익비용의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노·사 대표자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건의문에는 제20대 국회 심의 중 임기만료로 폐기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국비지원 법제화의 조속한 재추진을 비롯해 노후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사업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는 29일 공항철도서울역 회의실에서 법정 무임승차 등과 관련된 공익비용의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 국토매일

 

1984년부터 36년 간 법률에 따라 시행해 온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는 국가적 교통복지 제도지만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노사대표자들은 “정부가 법정무임승차의 원인 제공자이자 수혜자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복지제도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공익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인·장애인·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 제공을 위해서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공익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인 무임승차 증가 등으로 최근 4년간 연평균 약 5,814억 원의 무임승차비용이 발생했다.  

 

노사대표자들은 “국영철도(코레일)의 경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임손실 비용을 보전받고 있으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도시철도 이용객이 급감함에 따라 운수수입 손실이 증가해 도시철도운영기관의 경영여건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올해 말까지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손실액은 약 5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 도시철도 관계자는 “올해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영업 손실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정부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추진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한 결과다”라며 “감염병 확산 기간 동안 승객이 줄었지만 전동차 운행 간격을 평소와 같이 유지함으로써 혼잡도를 완화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도록 지원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철도 개통 후 사용연한 경과로 노후전동차 및 시설에 대한 재투자 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운영기관의 만성적자로 인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커다란 문제다. 

 

서울과 부산 도시철도의 경우 개통 후 30여년이 지나 노후시설 관련 막대한 투자비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안전시설물의 조속한 개량·교체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교체시기가 지연 될수록 시민안전이 위험해 질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자체는 정부의 보편적 복지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분담비용 증가, 코로나19 관련 방역, 소상공인 지원 및 재난기금 지급 등 민생경제 활성화에 재원을 집중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 6개 도시철도기관운영 기관장 및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익비용 정부보전 법제화 촉구를 위한 노사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고 공동 노력하기로 한 것이다. 

 

▲ 21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김해갑) 의원(=사진:민홍철의원 블로그)  © 국토매일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지난 3일(수) 민홍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통해 법정 무임승차에 대한 정부 지원금 법제화함으로써 노후시설 재투자뿐만 아니라 정부 교통복지정책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재난대응 손실 보전, 노후전동차 및 시설 재투자비용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확대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온 힘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장들은 “향후 전국 6개 도시철도기관 노사 공동건의문을 국회 및 정부 주요 부처에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노·사·정 공청회를 거쳐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익서비스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철도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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