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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로나19 피해 고속도로 관련 업계 총 1914억원 지원

매출액 급감한 휴게소 업계에만 총 1881억 원 지원

장경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4/26 [12:07]

국토부, 코로나19 피해 고속도로 관련 업계 총 1914억원 지원

매출액 급감한 휴게소 업계에만 총 1881억 원 지원

장경희 기자 | 입력 : 2020/04/26 [12:07]

▲ 상공에서 내려다 본 고속도로 상황.  © 국토매일

 

[국토매일-장경희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및 휴게소 업계 지원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임대보증금 반환·입점매장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총 1914억 원(통행료 : 1224건, 33억 원 / 휴게소 업계 지원 : 1881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8일 노선버스 대상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후 한 달간 총 1224건, 33억원(일일 약 1억 원)을 면제하여 승객 감소로 인한 버스업계의 악화된 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였다.

 

지원 부문은 재정부 소속 고속도로는 27억2000만원, 민자 고속도로는 5억6000만원을 각각 면제하였다.

 

또한, 매출액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휴게소 업계 지원을 위해 운영업체가 도로공사에 납부하는 임대료를 6개월 이후에 납부토록 하였으며, 기 납부한 임대보증금 50% 반환과 더불어 입점매장이 운영업체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를 30% 인하하였다.

 

임대료 납부시기 유예는 2월~7월 간 당월 납부 임대료를 6개월 이후에 납부하는 것으로, 2월~3월분 임대료 약 285억원의 납부를 6개월 유예(휴게소 168개소, 주유소 169개소가 요청)하였으며 7월까지 유예하는 임대료 규모는 약 1000억원 규모이다.

 

또한 도로공사는 이달 3일 운영업체가 기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절반을 환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총 292개소(휴게소 149, 주유소 143)가 신청하여 1038억원을 환급하였다. 4월 말까지 누적 1569억 원을 환급하고 상반기까지 총 1851억 원을 환급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운영업체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영세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도로공사와 휴게소 운영업체가 합심하여 입점매장이 운영업체에 납부하는 수수료 30% 인하를 실시하였다.

 

이는 지난달 27일 김현미 장관이 휴게소 운영업체, 입점매장 근로자 등과 함께 진행한 코로나19 피해 업계 간담회의 후속조치로서, 기 납부한 2월 수수료부터 인하를 적용하여 입점매장에게 약 30억원을 환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임대보증금 반환을 통한 휴게소 운영업체의 긴급 유동성 지원과 함께, 도공과 운영업체의 고통 분담을 통해 마련한 입점매장 수수료 환급을 조속히 시행하여 입점매장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며, “휴게소 업계가 상생협력의 힘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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