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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수의계약 집행 기준 개정 "중소기업 육성 우선"

수의계약금액 상향 조정, 공공구매제품 우선 구매...사회적 가치 실현

임민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4/01 [16:21]

철도공단, 수의계약 집행 기준 개정 "중소기업 육성 우선"

수의계약금액 상향 조정, 공공구매제품 우선 구매...사회적 가치 실현

임민주 기자 | 입력 : 2020/04/01 [16:21]

[국토매일-임민주 기자] 철도공단이 지난해부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운동의 일환으로 철도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도출해 개선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참여 확대 및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 수의계약 집행 기준을 개정했다고 1일(수) 밝혔다.

 

공단은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수의계약 금액을 국가 계약규정과 동일하게 공사는 2억원, 용역과 구매는 각각 2천만원으로 높여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여성기업 등 사회적기업이 제조한 공공구매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조항도 신설해 공공기관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의 책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운동은 불공정·저가입찰 근절을 위한 하도급 심사기준 강화, 기술·능력중심 낙찰제도 도입 등 개선이 필요한 280개의 과제를 도출하고 철도 건설현장의 전반적인 불공정 관행을 고치기 위한 목적으로 공단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프로젝트이다.

 

공단은 올해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공정경제 활성화 TF’를 운영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사회적 기업이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활성화 및 좋은일자리 창출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철도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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