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2·20부동산대책] 소극적인 19번째 대책…총선 영향?

12·16 대책 이후 풍선효과에 수원 3곳·안양 만안구·의왕시 핀셋 지정

박찬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2/21 [08:34]

[2·20부동산대책] 소극적인 19번째 대책…총선 영향?

12·16 대책 이후 풍선효과에 수원 3곳·안양 만안구·의왕시 핀셋 지정

박찬호 기자 | 입력 : 2020/02/21 [08:34]

 

 

[국토매일-박찬호기자] 정부가 20일 조정대상지역을 5곳 추가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원 영통구·권선구·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12·16 대책 이후 경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두 달 만에 규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현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국토부는 “12·16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빠르게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기는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작년 연말에는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1월부터 개발 호재 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재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감정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작년 11월 셋째 주 0.13%, 12월 셋째 주 0.18%, 올해 1월 넷째 주 0.20%, 2월 셋째 주 0.42% 등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그동안 비규제 지역이었던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수원 영통구는 12·16 대책 이후 약 두 달(12월 넷째 주~2월 둘째 주)동안 아파트값이 8.34% 급등했다. 수원 권선구(7.68%), 수원 장안구(3.44%), 안양시 만안구(2.43%), 의왕시(1.93%)도 같은 기간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1.5배에 달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며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 수요 유입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추가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이번에 기존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격상하는 조치는 단행하지 않았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중에서는 수원 팔달구(2.15%), 용인 수지구(1.05%), 용인 기흥구(0.68%), 구리(0.65%) 등의 한 주간(지난 10일 기준)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아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국토부 김흥진 주택정책관은 이와 관련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조정대상지역의 규제강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했었다최근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 중에 수원 팔달구, 용인 기흥구, 수지구의 경우 9억원 초과주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조정대상지역의 전반적인 규제수준을 강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대전 등 일부 지역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대전의 경우에는 서구, 유성구, 중구를 중심으로 가격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현재 지방광역시에서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상황을 보고 면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이미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를 현행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60%. 정부는 다음달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가격 구간별로 LTV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10억원 짜리 주택을 매입한다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48000만원(현행 6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9억원분에 대해서는 50%(45000만원), 1억원분에 대해서는 30%(3000만원)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김 정책관은 은행 창구 직원들에 대한 교육라든지, 시스템 준비 등의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시행을 하지 못하고 3월 첫 주부터 시행을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은 최대 70%가 유지된다.

 

정부는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만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현행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또한 21일부터 국토부·국세청·금융위·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한국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을 만들어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이상거래·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청약통장 불법거래나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와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오는 3월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까지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른 비규제지역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우려 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조치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한 이번 발표 이후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한 경기 남부의 또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옮겨 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김 정책관은 주택 가격상승이 확대될 경우에는 즉시 추가적인 규제지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택가격 상승을 어떤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만으로 단정해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경기도의 경우 그동안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많은 상태에서 교통 개선방안이나 개발 호재 등으로 투자 수요가 많이 쏠리는 현상이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