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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 사칭 업체... 피해 우려 높아

국토부,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 공고 관련

박지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2/12 [11:15]

그린리모델링, 사칭 업체... 피해 우려 높아

국토부,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 공고 관련

박지영 기자 | 입력 : 2020/02/12 [11:15]

계약 전 반드시 등록된 사업자 확인
정부 사업 연관 과장·허위 광고 주의
냉·난방비 절감 기회... 시공 피해 위험

 

▲ 국토부는 지난달 27일부터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 공고를 게재했다, 건축주가 그린리모델링사업자와 함께 창조센터에 사업신청하면, 센터에서는 사업확인서를 발급한다. (출처:국토부)  © 국토매일

 

[국토매일-박지영 기자] 최근 에너지 성능을 높여 냉·난방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지원사업과 관련 시공 관련 업체들의 홍보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린리모델링이라는 이름을 적용하여 실제 정부지원 사업과 연계된 파트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등 등록 사업자로 사칭 허위 광고를 하는 업체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LH, 이하 창조센터)에서는 사업자와 건축주는 지원하기 앞서 업체 선정시 반드시 계약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된 사업자 리스트를 확인하고 유사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는 안내문을 발표했다.

 

정부 지원사업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에 따라 민간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하도록 공사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27일부터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 공고를 게재했다,

 

이번 사업은 건축주가 냉·난방 절감을 위한 리모델링이 필요할 때 공사비 부담은 줄여 5년간 상환 기한을 두게 된다. 이후 발생된 대출금 이자는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및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등에 따라 최대 4%까지 지원된다.

 

사업은 노후된 기존 건축물에 단열 효과와 기밀 성능이 뛰어난 24mm 로이유리 고성능 창호로 교체하는 등 부담을 최소화한 리모델링 작업으로 진행된다. 에너지 성능은 최대화해 쾌적한 주거 환경은 물론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과 관리비 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 캡쳐. 사업자와 건축주는 지원하기 앞서 업체 선정시 반드시 계약 전에 등록된 사업자 리스트를 확인하고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는 안내문을 발표했다.    ©국토매일

 

정부 사업은 공고일로부터 선착순 접수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LH)의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은 후 지원은 창조센터에서 성능개선비율, 공사비 등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신청 마감 후 창조센터의 심사를 거쳐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우수한 시공 업체를 선별해 그린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창조센터 관계자는 “일부 사업자가 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의 내용을 광고성 홍보자료에 넣어 고객을 유치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이라면서 “원래 사업 취지가 왜곡되거나 효과 축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된 사업자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9년에는 1만 1428건이 시행됐다. 올해 사업은 당해 연도 공고일로부터 이자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민간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사업에 관심 있는 건축주 및 사업자(그린리모델링 사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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