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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영 이중근 회장, 항소심서 징역 2년 6개월 법정 구속

박찬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1/22 [17:03]

(속보) 부영 이중근 회장, 항소심서 징역 2년 6개월 법정 구속

박찬호 기자 | 입력 : 2020/01/22 [17:03]

 

▲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 국토매일

[국토매일-박찬호 기자] 43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회사자금 횡령으로 구속되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한 점을 고려, 이 회장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은 부영그룹의 사실상 1인 주주이자 최대 주주인 동시에 기업의 회장으로 자신의 절대적 권리를 이용해 임직원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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